(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르면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표결에 앞서 법무부 등을 거쳐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이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현재 법무부 등을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상황.
중동과 서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저녁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날 중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빠르면 2일 오전 중에 정 총리를 거쳐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에 연루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르면 내일(2일) 오전 국회에 접수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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