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정원, 국정원법 위반한 날조극"

진보당 "국정원, 국정원법 위반한 날조극"

최우영 기자
2013.09.02 09:37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녹취록' 사건에 대해 내란 음모가 아닌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 및 날조극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국정원 괴문서를 빼고 나면 100여장에 이르는 구속영장에 남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국정원이 원내 제3당에 대해 내란죄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는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원이 녹취록 외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다수 확보했다고 했으나 녹취록을 제외하면 참고인 진술서가 유일하다"며 "녹취록이라고 우기는 국정원 괴문서 자체가 날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 조작된 문서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마데 인 국정원' 날조모략극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영장 내용은 구속수사 불가피성을 강변하면서 '지하조직 실체 규명, 북한 연계, 음모 전모 규명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자인했다"며 "특히 북한과 연계 관련해 '현재까지 방북 목적과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털어놓는 건 내란죄 핵심증거라며 언론에 흘린 밀입북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2011년 2월부터 9달 동안 국정원이 검·경·기무사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합당 논의 등을 사찰했다고 자인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의 공안 합수부 부활을 의미하며 정치관여 금지하는 국정원법 제9조 등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보당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 지속적으로 당의 각종 행사과정을 녹음 및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제11조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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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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