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했다.
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체포동의요구서는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여야간에 본회의 소집이 합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내에 처리돼야 한다.
따라서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될 경우, 오는 3~4일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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