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체포동의안 처리 공감, 상임위 개최엔 이견

與野 체포동의안 처리 공감, 상임위 개최엔 이견

김경환 기자, 김태은, 이미호
2013.09.02 16:25

(상보)與 "3일 오후 체포동의안 곧바로 처리"…野 "정보위·법사위 개최후 처리하자"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절차와 시기를 놓고 다소 이견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상임위 개최 없이 3일 당장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붙일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들여다본 후 72시간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언제 개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 받았다.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언급했다. 국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위해 이 의원을 구속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하도록 돼 있는데 야당과도 가급적 내일 중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이후 정보위와 법사위를 연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 정보위, 법사위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특별한 문제없으면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처리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3일 오전 10시에 정보위를 열어서 국정원이 (이 의원의 내람음모 혐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며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개최 요청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논의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오병윤 원내대표와 김미희 의원 등 진보당 일부 인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장을 찾았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들의 악수를 거절하는 등 싸늘한 반응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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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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