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사면·야권연대·체포동의안 보고 본회의 기권 등 입장표명 요구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 의원에 대한 사면과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야권연대,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에서 기권 등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서는 모습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의원이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점은 꼭 짚고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결정을 위한 표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던 중 기권처리됐다고 답변했지만 표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반대토론까지 했는데 무엇을 표결하는지, 왜 하는지 아무 생각없이 앉아있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이라면 국회가 어떤 절차에 이뤄지는 지 관심깊게 지켜보고 의사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럼에도 기권표를 행사한 것은 당연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중이 표결에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안건이 회기결정이었다 해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였다"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회기결정을 위한 표결인 줄 알았다는 답변은 말이 안되고 설사 그렇더라도 국회의원이 회기결정 건에 기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확실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이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문 의원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피의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03년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1년 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며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의원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당시 민정수석이 문의원이었다"며 "요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특별 가석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민주당이 종북좌파인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국회의원 탄생에 숙주역할을 했다"며 "한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외치며 선거를 치렀던 사람을 감형시키고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에서 기권까지 했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가. 문재인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