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김기식 "공직자윤리위 신고없이 재취업...전관예우 기대한 것"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70%가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상임심판관 11명 중 기획재정부로 옮긴 2명을 제외한 9명 가운데 6명은 퇴임한 해에 김앤장과 율촌, 삼일 등 대형법무·회계법인에 고문으로 취업했다.
김 의원은 "이들 모두 취업제한은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했다"며 "상임심판관 퇴임 직후 대형 법무·회계법인 고문으로 곧바로 취업한 것은 사실상 '전관예우'를 기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들 6명이 소속된 5개 법무·회계법인들이 2008년 이후 합동회의에 상정된 202건 중 56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서 "판·검사의 경우 '개업지 제한 조치'를 두어 전관예우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만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이런 조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업제한 자체가 어렵다면 일정 기간 조세심판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