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증인출석 '구멍'…벌써 '부실 국감'예고(종합)

첫날부터 증인출석 '구멍'…벌써 '부실 국감'예고(종합)

김경환 박용규 김평화 오세중 김성휘 이상배 박재범 서동욱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2014.10.07 10:17

[the300-국감 제대로]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양사고 증가에도 선박검사 합격률이 99.99%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도 연도별 해양사고 급증을 지적하면서 해경경찰청 초동대처 미흡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3년은 1993년 10월10일 부안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292명의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이 일이 발생한지 20주기가 되는 해"라며 "해경은 다시 해양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지적들은 후속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선박검사 문제만이라도 시정됐다면 '세월호 참사'는 막았을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운 관측도 나왔다. 국감 지적사안이 해결되지않고 사고로 또 다시 이어지면서 '국감 무용론'까지 불거졌다.

2014 국정감사가 사상 최단기 준비기간에 최대 규모 피감기관을 상대로 7일 시작된다. 증인채택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감 첫날부터 증인출석 의무에 구멍이 뚤리는 등

올해도 벌써부터 '부실국감'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672곳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630개 기관보다 42곳 늘어나 1988년 국감 부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실제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국감은 2주 남짓에 불과하다. 수많은 피감기관을 짧은 기간에 내실 있게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야가 국감 일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달 30일로 준비기간이 6일에 불과했다. 준비기간중 개천절과 주말(3~5일)이 연달아 껴있어 충분한 자료나 질의서를 받기 어려워 여야는 물론 피감기관 모두 부실한 '벼락치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요지부동' 피감기관…'단골 자료' 사전 공개 왜 못하나

국감기간은 피감기관과 국회의원실 모두 자료와의 전쟁을 한다. ‘특별한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와 기관의 안위를 위해서 절대로 막아야 하는 기관과의 힘겨루기는 국감기간 내내 지속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야당의 한 보좌관은 피감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특정 사안에 현황 자료를 요구하면 피감기관에서 그 대상기관의 편의에 맞게 ‘재단’한다는 것이다.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하다보니 요구 의도와 답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세부사항에 대해 여러번 요구해야 하는 일도 허다하다. 하다못해 구체적인 표를 만들어 보내도 피감기관에서 홀대받기가 부지기수다.

국회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다. 안보관련 상임위 보좌진들을 안보관련 부서들의 자료제출 거부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전한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안보상 이유나,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은 '2급 비밀취급인가'를 갖고 있지만 대외비 수준의 문건도 받지 못할 때가 많다.

검찰 등 사정기관도 비슷하다.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서 어떤 자료도 받지 못한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다. 해당 수사나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를 담고 있거나 비밀유지를 이유를 근거로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 거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자료제출 요구 단서 조항에 국회 제출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대응도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물타기’다 특정사안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가 오면 서둘러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을 빼는 것이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감전날 밤늦게 제출하거나 국감당일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관한 항의를 받고서야 내놓은 경우도 많다.

국회 보좌진들은 국정감사 자료 부실 문제는 피감기관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매년 반복되는 자료요구의 경우 피감기관이 자료업데이트를 통해서 미리 공개한다면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실에서 불필요한 자료 요구에 대한 자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폭탄식 자료요구로 피감기관 길들이기와 같은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정부의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정부기관은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당 법률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3년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국감병' 앓는 피감 기관…'종일 대기, 10분 답변' 언제까지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물론 피감기관들에게도 국감은 연중 최대 행사다. 해당 기관들은 매년 가을 ‘국감병’을 앓는다.

7~27일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사상 최다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최단 기간 국감이다.

◇'분리국감 무산'...업무가 두배로

당초 예정됐던 1차 국감이 무산되면서 국감을 두 번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 된 기관들은 기존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라고 비명을 지른다.

국회 보좌진들의 자료 요청이 빗발치고,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감 때 쓰지도 않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휴가 반납하고 야근하면서 준비한 자료인데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의원들이 국감 자료를 ‘재탕’하는 것도 다반사다. 전년 국감 자료에 최신 수치만 업데이트한 질문 늘리기 식의 자료 요청도 피감기관의 피로도를 높인다.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질문의 질의가 쏟아진다. 중복자료 요청은 물론 실제 국감 장에서도 중복 질문이 이뤄진다. 같은 내용의 질문에 피감기관 기관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식의 답변이 많아 시간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

◇증인-참고인, “이럴 거면 왜 불렀어?”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은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국감 고질병 중 하나다.

증인과 상관없는 질의가 진행될 때, 이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된다. 10여 분의 짧은 답변을 위해서 하루를 통으로 허비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피감기관 기관장이나 증인, 참고인의 부실 답변도 문제다. 국회의 따끔한 지적에도 ‘조치를 취하겠다’, ‘알아보겠다’ 등 면피성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도 ‘국감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태도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의원이 사유만 간단히 설명하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불러놓고 보자’ 식의 증인 채택이 가능한 근거다.

◇말 끊고, 호통치고..‘버럭’ 국감

국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피감기관 기관장에게 물어보고 답변할 시간은 주지 않는다. 정해진 발언 시간 내에 한마디라도 더 ‘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권위적 태도와 막말도 국감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특히 국감을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을 기회로 삼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자극적인 이슈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질문도 ‘훈계조’가 많다. 장관급의 피감기관 기관장에게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은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장관님의 말을 끊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하다”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글로 하세요" 해외 국감, 지적사항이 기가 막혀…

국감 때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해외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기간 동안 의원들이 해외에서 1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이 들인 비용과 시간에 비해 효과가 있냐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미뤄진 국감 일정으로 인해 7일부터 시작되는 외교부 국감의 준비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또한 해외로 나가는 재외공관 국감도 급박하게 9일부터 시작해 10여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외유성 국감이라는 비난을 종종 받아온 재외공관 국감이 본부 국감보다 일정상 뒤로 빠지면서 정작 중요한 본부국감을 대충 떼우고 놀러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재외공관 국감 비용 매년 5억 수준...전체 국감 비용의 무려 1/3

재외공관으로 나가야 하는 국감에서 지적되는 첫 번째 문제는 비용이다.

2008년이 5억5867만원, 2009년에는 4억5115만원, 2010년 4억258만원, 2011년에는 4억4115만, 2012년 4억5100만원이다.

매년 20일 가량을 4개 반으로 나눠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과 북미지역 해외공관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들인 비용이 4~5억원선인 셈이다.

이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평균 경비보다 5.64배 많은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012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의 예산은 전체 국정감사 경비집행액 14억1189만3000원읜 31.95%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감사시간당 504만원 정도의 경비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중에 날린 건 돈 뿐 아니라 시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반이 비행한 시간은 대략 총123시간 45분. 총 총감사시간은 42시간 44분으로 비행시간이 국정감사시간의 약 3배에 달한다.

특히 이번 외교부와 통일부 본부 국감은 하루에 진행되는 반면 해외 22개 재외공관은 이동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가량이 주어진다.

오히려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본부 감사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부실, 졸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소비자연맹도 국감 분석 자료에서 "4개 공관의 일일평균 감사시간은 2시간 21분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국내반은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5일 동안 47시간 01분간(국회 회의록기준)이며, 1일 평균 9시간 24분으로 재외공관반보다 4배정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1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속한 아주반은 몽골, 네팔까지 가는데 직접 감사하러 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걸 줄여서 통일부 관할 현장시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하나원 등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감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재외공관 감사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감사 결과는 굳이 해외공관을 가야할 이유가 없는 단순 지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업무보고 자료를 한글로 제작할 것', '공관 홈페이지에 북한식당 이용자제 글게시와 관련 유사사례 없도록 할 것', '대사가 교민 정기적으로 만날 것' 등등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재외공관 감사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감사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작정 재외공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증인만 불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필요시 현장 국감을 하거나 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재외공관 감사도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해 국감 현장을 공개해 '부실, 졸속' 국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보지도 못한 분리국감, 내년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올해초 합의한 '분리국감'이 내년엔 성사될까.

여야는 지난 1월, 올해부터 분리국감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6·4지방선거·7·30 재보선 등 스케줄에 따라 8월과 10월 국감을 분리키로 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야당이 1차국감을 연기하면서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분리국감은 첫해부터 무산됐다.

이후 '식물국회' 논란속 공방을 지속하던 여야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올해는 예년처럼 10월7일~27일 한차례 국감을 실시키로 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분리국감 실시 무산에도 일하는 국회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분리국감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분리국감이 야당의 일방 연기로 한번 무산된만큼 재논의를 시작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재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그대로 한차례 국감을 실시하고 내년 여야가 분리국감을 다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올해 분리국감 무산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가 돼버렸다"고 야당 책임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 사임으로 오는 9일 잔여 임기를 수행할 차기 원내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감 전에 처리해 분리국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매년 정쟁으로 일정에 쫓겨 이를 무시하고 관행처럼 매년 9~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이용한 것.

여야가 분리국감 실시를 위해서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라는 문구 중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부분을 삭제해 분리국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연중 언제라도 30일 이내 기간 안에서 수차례 국감이 가능해진다.

분리국감을 규정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감시기를 법으로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든 1차 국감이 '협상용 볼모'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감시기가 '30일 이내 실시'란 모호한 문구로 돼있는 이상 국감을 1, 2차 분리가 아닌 한차례만 실시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1차 국감을 앞두고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 터진다면 여야는 또 다시 국감 무산을 선언하고 국감을 한차례 몰아서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감 시기를 법으로 아예 못박아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

올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10대 이슈는 △담뱃값 △김성주 △세월호 △60시간 근로 △김영란법 △KB △윤일병 △은마아파트 △4대강 △전국민 호갱법 등의 키워드로 압축된다.

1. 담뱃값=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증세'에 대해 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일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자감세 2탄'이라는 논리로 공격을 준비 중이다. 특히 기재위 국감에서는 '세제 전문가' 홍종학 의원과 최근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난 '저격수' 박영선 의원의 활약이 관전 포인트다.

2. 김성주='낙하산 인사' 논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선 보은 인사' 논란에 휘말린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23일로 예정된 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적십사 회비 미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방송인 출신인 자니윤(윤종승) 한국관광공사 감사,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특히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공격을 벼르고 있다.

3. 세월호='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 역시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 열차, 항공기 등 각종 교통수단 뿐 아니라 싱크홀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세월호 안전검사와 관련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에서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저가항공사 등의 항공기 안전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위에서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과 새정치연합 정성호, 변재일 의원의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4. 60시간 근로=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근로시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단이다.

개정안은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을 최장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재계 입장만 반영한 '후퇴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 김영란법=공직사회 개혁 문제도 정무위, 안행위 국감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규제개혁 특별법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무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의 김기식, 김기준 의원은 규제개혁특별법과 관련, 정부의 과도한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6. KB=정무위 국감에서는 KB금융지주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의원들은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를 둘러싼 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부실과 제재 수위 결정 과정의 혼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경영감독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7. 윤일병=국방위 국감은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군 가혹행위와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등 병영내 안전 문제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군 보고체계의 허점을 문제삼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또 법제사법위 국감에선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단장 등 군 지휘관에게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이 집중된 문제가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8. 은마아파트=국토위,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을 계기로 은마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미경 의원이 현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상희, 이언주 의원은 행복주택 등 서민주택 정책을 주로 문제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9. 4대강=이명박정부의 유산인 '4대강' 사업은 국토위, 환노위를 중심으로 이번 국감 전반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4대강'을 집중 타깃으로 잡고, 전방위 공세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14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가운데 상당부분이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국토위의 경우 새정치연합의 변재일 김상희 이미경 박수현 정성호, 김윤덕, 이언주, 이찬열 의원 등 국토위 야당 의원 대부분이 4대강과 관련한 질의를 준비 중이다. 환노위에서도 새정치연합은 '4대강'을 핵심 공통사안으로 잡고 4대강 사업의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문제 등에 대해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10. 전국민 호갱법=당초 '호갱(어수룩한 고객) 방지법'으로 추진됐으나 결국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의 최대 화두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휴대폰 구매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급증하며 큰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한 강한 질타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에서 우상호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 정호준 의원은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묶은 것에 대해 정부를 몰아세울 전망이다. 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신비 절감대책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샌드백? …정부 '명분' 앞세워 정면 대응

국정감사 10대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논리는 나름 촘촘하다. 세월호, 윤 일병 사건 이후 안전예산 확충 등 실질적 노력을 진행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태세다.

1. 담뱃값= 증세 논란을 불러온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등에 맞서는 정부의 논리는 ‘명분’이다. 우선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현실화’ 차원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이기도 한다.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겨냥한 우회 압박인 셈이다. 증세,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에 대해선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정면 돌파할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부자 증세를 폈다”(최경환 부총리)는 게 반격 포인트다.

2. 김성주= ‘보은 인사’‘낙하산’ 논란은 전 부처의 이슈다. 상임위별 여야의 공격 수위도 다르다. 보건복지위, 문화관광위 등은 보은 인사를 둘러싼 개인 추궁에 맞서야 한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관피아,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전문성에 따른 인사’라는 원칙론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직책에 맞는 관리능력과 정무 감각을 갖춘 사람이 요직에 가는 것이고 출신은 차순위라는 이유에서다.

3. 세월호= 세월호 참사 이전에 대한 질타는 피할 수 없지만 이후 안전 정책에 대해선 적극 설명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내년 안전 예산을 올해 대비 2조2000억원(17.9%) 증액한 게 핵심 포인트다.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노후 시설물과 안전시설에 대한 교체가 대표적이다. 안전 교육·훈련 등에도 중점을 뒀다. 선박, 열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안전 점검 문제에 대해선 기존 법령에 대한 구체적 설명 외에 별다른 대응책은 없다.

4. 60시간 근로= 근로시간을 최장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는 “오히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라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유권해석 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1주 5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삭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한 가산임금 할증률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5. 김영란법= 공직사회 개혁은 정부가 목소리를 높일 이슈가 아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 문제는 청와대 등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개혁 필요성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최근 “공무원 연금은 시한폭탄”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 개혁에 대해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할 계획이다.

6. KB= ‘책임론’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주제인만큼 금융당국은 일단 머리를 숙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

7. 윤일병= 군 수뇌부들은 윤일병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머리를 숙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발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가혹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파견제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방어논리로 구사할 것을 보인다. 확인조치권은 관할부대 지휘관이 형량을 줄일 있는 것이고, 심판관 파견제도는 장교를 재판장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8. 은마아파트= ‘부동산 부양론’의 비판에 대해 정부는 ‘정상화’라고 맞선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겨울에 여름 옷 입는 격”(최 부총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계부채 증가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대응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우려 등에 대해서도 ‘자산시장의 정상화’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오히려 정부의 ‘정상화 의지’가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반감되고 있다는 역공을 펼 가능성도 적잖다.

9. 4대강= 4대강은 돈(빚)과 환경, 두 축에서 대응해야 한다. 우선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 빚 탕감 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행보가 예상된다. 원금 상환 문제를 굳이 도마 위에 올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다만 이 과정에서 원금 상환 문제의 논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각인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녹조현상, 큰빗이끼벌레 등 환경 문제의 경우 ‘종합 조사가 먼저’라는 대응 전략을 펼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4대강 수질 문제에 대한 종합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10. 전국민 호갱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에서 빠진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둘러싼 정부내 시각이 다채롭다. 야당이‘삼성 봐주기의 전형적 행보’라고 몰아붙이는 가운데 부처별 대응 논리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는 ‘소문’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 등은 펄쩍 뛰면서 적극 해명할 분위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온 것"이라며 "특정 업체를 봐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꽃' 국정감사 ABC…아는만큼 보인다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채비를 하고 있다. 2014.10.6/뉴스1/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채비를 하고 있다. 2014.10.6/뉴스1/

#1988년 경제기획원(지금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술렁였다. '국정감사'라는 생소한 제도가 부활한다는 소식 때문. 경험이 많은 고위급 일부인사를 제외하면, 특히 국감 실무를 도맡아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국감 경험이 전무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의 국정감사는 당연한데 왜 경험이 없었을까.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정감사권을 지닌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는 이게 살아있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삭제, 국감은 1972년부터 사라졌고 1987년 개헌으로 1988년에야 부활한 것이다.

그사이 제5공화국 헌법에서 일부 되살아났지만 특정 사안으로 제한되는 등 제대로 된 국감이라 보기 어려웠다. 국회의원들의 호통, 산더미같이 쌓이는 문서처럼 '국감'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1988년부터 해마다 이어져 올해 26년째다.

의회의 정부견제…헌법이 보장

7일 막을 올리는 올해 국감은 전년 대비 44개 기관이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가 선정하는 626곳, 국감을 하려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은 46곳이다.

국정 감사(監査)권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국정감사·국정조사는 의회정치 본산인 영국에서 태동, 미국에서 제도화됐다. 우리나라가 독립 후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자연히 국감 개념도 들여왔다.

원래 미국에선 특정사안에 대한 의회의 임시수사센터, 상설 조사기구인 의회감사국 두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조사와 감사원에 해당한다. 감사원이 의회 산하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감사원을 대통령 아래에 둔 게 차이점. 이 때문에 국회가 감사원을 정부에 준 대신 고유권한인 국정조사와 별도로 국정감사권를 갖는 형태가 됐다.

헌법을 시작으로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정감사를 뒷받침한다. 헌법은 '국정'을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감을 위해 해당기관의 자료제출과 기관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민간인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 국회는 이 같은 강제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다.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새 입법안이나 예산심사에 반영한다.

출석요구·위증시 처벌…권한 막강

국감은 준비, 실시, 결과처리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국회와 정부 모두 초긴장 모드에 들어가는 것이 준비 단계다. 시기를 결정하고 국감계획서를 작성, 당연히 국감대상이 되는 기관 외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도 국감대상에 올린다. 해외국감의 경우 출장을 준비하고, 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에 대한 요구서를 주고받는다.

정부 입장에선 "국회가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하고, 국회는 "정부가 제때 자료를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끈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이때 본격화한다.

국감 실시기간엔 국회에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 국회는 정부나 해당기관의 잘못에 시정 또는 인사상 징계 등을 요구한다. 출석한 기관장이나 증인의 위증은 엄격히 금지된다. 위증으로 판명되면 결과처리 단계에서 위원회 명의로 고발조치까지 한다.

여야의 입장차도 확연하다. 집권여당은 정부의 한 축인 만큼 신랄한 비판보다는 개선 요구에 무게를 둔다. 반면 야당에선 정부여당의 잘못을 캐내고 이를 이슈로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는다.

마지막 처리단계에선 이밖에 국감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정 요구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가 됐는지 결과보고서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이 마지막 단계를 강화, 다음해 예산편성 등에 반영해야 한단 요구도 높다.

정부에 비해 약했던 국회 권한이 점차 커지면서 국감제도도 달라져 왔다. 9월 정기국회 기간 20일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는 방식이 정착됐지만 2012년엔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실시하고 기간도 '30일 이내'로 늘리도록 법을 바꿨다.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국정을 다루려다보니 '겉핥기'라거나 요식행위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부턴 한 발 더 나가 연중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는 분리국감을 처음 도입하려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관련 정국파행 끝에 분리국감은 무산됐다. 국회정상화가 때를 놓치면서 정기국회 기간 중 한 차례(10월 7~27일) 국감을 실시하게 됐다. 그만큼 예산안과 법률을 검토할 시간은 부족해졌다.

어느 제도나 그늘이 있다. 국감도 무용론에 시달린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이 높은데 그런 정치인들이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큰 공감을 얻지 못한 탓이 크다. 정치권이 스스로 약속한 분리국감을 이행하지 못한 것도 질타 대상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국감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요소다. '무용론'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국감이 진행되도록 문제를 고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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