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수급자격과 급여를 잘못 산정해 복지급여 586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지출 수급자의 인정소득액을 산정하면서 국세청(비상장주식과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기초연금 38억여원과 기초생활급여 314억여원을 잘못 지급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면에서는 이 시스템의 자료 정비 미흡으로 지출증빙이 없는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장기금융재산 자료를 부정확하게 관리, 75억원을 잘못 공제한 채 지급했다.
감사원은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로 2개 이상 중복발급자가 16만 명(33만 개), 사망자와 장애등록취소자로부터 미회수된 표지는 17만 개로 부당 활용 의심된다"고 밝혔다.
복지사업 운영과 관련해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리·감독 소홀로 수급자가 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장기입원(30일 이상)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로 이중 근무하는 경우 등 급여 미지급 대상인 900여명에게 24억원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사업 내용면에서도 "서울시 등 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조정 없이 중앙정부와 유사·중복 복지사업(장수·효도수당 등) 등이 추진됐으며 복지부와 지자체의 조율 부재로 불필요한 중복사업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집행전말 관리의 경우 장애인서비스 수혜자격 정보관리 업무 소홀로 장애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