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가재정법 추경편성요건, SOC 불포함

지역 경기부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 지역발전특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세출사업이 국가재정법상의 추가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재위는 '2015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재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추경으로 지특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경 편성 요건과 관련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는 지특회계 세출안의 주목적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보고, 법상 추경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다. SOC 사업은 법상 편성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특회계 추경예산으로 정부는 소하천정비, 광역철도건설지원,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등 SOC 사업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SOC사업이 총선용 예산으로 메르스와 가뭄 맞춤형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우고 추경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