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노후 막막…국민연금 전업주부 가입자 20만명에 그쳐

이혼하면 노후 막막…국민연금 전업주부 가입자 20만명에 그쳐

정현수 기자
2015.10.05 13:15

[the300][2015 국감]이명수 의원 "무소득 배우자 노후보장제도 취약"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전업주부의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비율도 현저히 떨어졌다. 이들 무소득 배우자들의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5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전업주부는 20만명에 불과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3만명이다.

경단녀 역시 가입자가 198만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109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56만3000명이었다.

유족연금은 2013년 12월 기준 25만원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60만3403원)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 분할로 지원되는 분할연금도 월평균 12만원 정도다.

이 의원은 "경단녀와 전업주부에 대한 노후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국민연금이 앞장서야 한다"며 "임의가입 장려를 통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를 감소시키고, 국민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에게 일시금추납 등을 통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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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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