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능한한 빨리할 것"

이성보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능한한 빨리할 것"

정혜윤 기자
2015.10.06 11:00

[the300][2015국정감사]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6일 "시행령 입법 예고 시기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영란법이 원래 올해 8월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다보니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기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농수산물 제외하는 문제때문에 더 늦어진 것 아닌가"라며 "제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빨리 시행예고하라"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입법예고가 되면 또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법예고를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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