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부정식품 발언을 재조명했다. 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잘못된 발언은 명확히 짚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성매매처벌법이나 마약류관리법도 이정도 양형이다. 유해식품이 얼마나 국민의 권강을 위협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고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부정식품을) 먹어도 괜찮은건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후 여러 비판이 나오자 국민 건강에 직결되지 않는데 기준을 너무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
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중국산 '알몸김치' 사진을 제시하며 "이 김치를 먹는다고 바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을지 모르지만 식품으로서 적합치 않다고 본다"며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여야를 넘어 박근혜 정부에도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했던만큼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