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국가보훈처 입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정부가 확인했다.
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진 가운데,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다"는 이유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고인의 유가족이나 측근 그룹에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물론, 정부도 이달 노태우 전 대통령(국가장)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국가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