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3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11.](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3/10/2023101208152286681_1.jpg)
일부 업체가 미등록 불법 문신자격증을 마치 공신력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발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35만원, 총 4억원 가량을 받고 사실상 자격증 장사를 해온 것인데 정부는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으로 두피문신 자격증을 발급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두피문신 자격증 시험은 이 기간 중 최소 세 차례 진행됐으며 확인된 응시자 수만 1185명이다. 이 업체는 시험 응시료 명목으로 응시자 1인당 35만원을 받아 총 4억1475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두피문신 자격증 이외에도 반영구화장 국제자격증 발급 역시 언급돼 있어 수익은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격기본법 상 민간 자격증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에 반드시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하지만, 김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인정한 자격증이라는 해당 업체의 홍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ISO인증기관을 평가하는 KAB(한국인정지원센터)는 "국제기준인 ISO는 개인에게 인정되는 자격증 형태가 아니며 해당 자격증을 인정한 적도 없다"며 "마치 ISO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마케팅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자격증을 모니터링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역시 김 의원실에 "해당 업체의 두피문신 자격증, 반영구화장 국제자격증 등이 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증들은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신력' 있는 자격이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복지부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 당국이 단순 시정명령이라는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자격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미등록 민간자격을 운영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문신 자격시험을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단체에 겨우 시정명령만 내린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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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등 문신 시술 이용자만 국내에 1000만명이 넘는 만큼 문신 시술을 제대로 법 테두리에 포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법 상 비의료인이 행하는 문신 시술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대로 검증된 문신사 면허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문신을 받을 수 있도록 문신업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