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5년간 1.2조 잘못 걷어놓고 700억은 '미반환'

[단독] 국민연금 5년간 1.2조 잘못 걷어놓고 700억은 '미반환'

차현아 기자
2023.10.20 06:11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4.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4.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5년여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0억원 이상은 아직도 반환되지 않았고, 특히 6억원 가까이는 소멸시효조차 지나버려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사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행정처리 비용으로 매년 5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이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만 돌려줄 수 있는 구조여서다. 이에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건수는 총 188만158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약 1조2721억원이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퇴사하면서 발생한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 변경, 납부예외, 농어민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신고를 지연·소급하면서 발생한다. 혹은 가입자가 실수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금액을 잘못 납부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과오납은 매년 평균 33만여건이 발생하는데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18년 대비 90.2%가 증가한 2761억원이 과오납됐다.

해당 과오납금은 대부분 반환됐지만, 7.9%에 해당하는 710억4800만원(15만2000건)은 미반환 상태다. 이 중 5억8700만원(4000건)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보험료 과오납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요 간 발생한 행정비용은 총 27억8400만원이었다.

연도 별로는 △2018년 4억5600만원(118만9821건) △2019년 5억3600만원(137만6117건) △2020년 5억1900만원(130만3716건) △2021년 5억2300만원(150만3061건) △2022년 4억6100만원(111만5793건) △올해 6월 기준 2억8900만원(69만2592건) 등이다.

이 의원은 "과오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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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정보미디어과학부, 정치부를 거쳐 현재 산업2부에서 식품기업, 중소기업 등을 담당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와 정책,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사로 포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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