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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 인정 한시적 상향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04](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2/2025022809110782031_1.jpg)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세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완화에 대해 "이미 3년 전에 했는데 정책 효과 분석 없이 또 추진 하는 것은 졸속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저희(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라든지 가업상속 공제확대 이런 것은 사실 일반인과 관련 없는 기업 관련 상속세 감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미 상당히 완화됐다"며 "3년 전에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중소기업은 아예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대기업도 30%에서 20%로 완화를 해 줬고, 가업 상속 공제액도 600억 원으로 인상을 해줬다. 사실 세상에 개인 세금 600억원을 공제해주는 게 어디있나"라고 했다.
임 의원은 "연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은 600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상속할 때 이건 특혜가 맞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이 대기업, 초부자 감세만 하다보니 소외됐던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현실화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세 완화는) 정책 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단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은 졸속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