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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자문 기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관계자 7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선관위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미등록 단체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허민 공동대표 등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직접 성장 전략 마련 등을 요청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 단체가 사실상 이 후보의 유사기관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이 단체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문제가 지적되자 모금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함으로써 불법 모금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선거 질서를 심각히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관위에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