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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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12월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을 놓고 현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다. 수정안은 11월 공청회 때 지적된 제안들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진일보된 안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사채발행 금지, 자율적인 자산위탁계약, 공시항목 구체화 등 의미 있는 수정들이 이루어져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먼저, 한국투자공사의 목적을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현 수정안은 위탁자산의 수익성 제고와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방향감 상실, 목적간 충돌, 평가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자산의 수익성 제고를 단일 목표로 하고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은 위탁자산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위원회의 민간운용
지난 2월초 뉴욕에서 열린 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GARP) 총회 및 세미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을 듣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열기가 느껴지는 모임이었다. 역시 최고의 화제는 바젤II로 불리우는 신바젤협약의 내용과 파급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리스크관리의 핵심은 자기자본관리이다. 자기자본 확보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를 쌓는 행위이다. 은행 도산이 주로 예상치 못했던 손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까지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자기자본을 많이 쌓을수록 안전해지기는 하지만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된다. 반대로 과소자본이 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날 경우 도산해 버린다. 1995년 베어링 은행의 파산이 좋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자기자본적립이 필요한 주된 리스크관리 대상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이 되고 이중에서 바젤II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이다. 신
교육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부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토지에서 자본으로 넘어오다가 이제 지식으로 이동하는 지식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자본이나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국민소득 1만달러가 달성됐다면 앞으로 2만달러내지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식이 주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국제적 명성을 지닌 대학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 대학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매년 봄마다 연례행사를 치르는듯 총장실을 점거하면서 벌리는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이 우리 대학의 또다른 현실이다. 가장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야 할 대학 사회에서 떼쓰기와 극한투쟁이 행동준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결코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학 교육의 혁신은 이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대학혁신 방법은 간단하다. 대학 혁신의 요체는 대학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학 구성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정의 권력분산을 주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고 말해왔다. 노대통령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해왔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었고 권력의 분산을 위해 책임총리제를 강조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각은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가운데 분야별로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총리를 3명이나 두어 (경제, 교육, 과학기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퇴진 및 후임자의 선정과 관련, 노대통령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장관은 여러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인 출신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관은 전문가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전문가는 장관이 골라서 참모로 쓰면 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노대통령이 앞으로 장관들을 바꾸면서 정치인 출신의 비중을 높인다면 책임총리제와 함께 우리의 국정운영 형태는 유럽형 내각책임제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헌법은 우리의 권력구도를 대통령제로
작년 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던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법 개정으로 각 기금관리주체들은 투자자산별 배분, 의결권 행사지침, 투자윤리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지침을 의무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도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에 이르렀다. 작년 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작성된 기금운용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해외투자는 2014년까지 25%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 여섯 가지 이유에서 해외투자비중을 25%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에 비해 국내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기금의 일부를 원화자산에도 투자해야 하겠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2015년에는 500조, 2025년에는 1000조를
최근 언론에서는 은행간 경쟁을 표현하기 위해 `대전'(大戰) `진검승부' 등의 전투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화려한 사업구색에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여 국내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에 뒤질세라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로부터 인수, 그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은행들도 기존 시장을 지키고,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국내 토종은행과 글로벌 초대형 은행간 본격 경쟁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2005년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대형 금융회사간 인수
을유년은 경제에 올인 하는 해라고 한다. 그 만큼 경제 침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메마른 펌프에 한바가지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뉴딜정책이다. 이를 통해 신불자 및 가계부채부실이라는 벽을 넘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뉴딜이 단기대책이라면 장기대책으로 벤처활성화 및 차세데 성장 동력산업 발굴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합리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선뜩 동의를 보내지 않고 있다.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 수요와 공급이라면 수요확대를 통한 경기회복보다 공급능력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이 긴요하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즉 공급능력 확충은 부를 창출하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스위스 제네바 소재)에서 '2004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104개 국 중 29위로 국가경쟁력이 작년 보다 11단계 추락했으며, 과거 아시아의 용으로 칭송되었던 싱가폴(7위), 홍콩(8위), 대만(11위) 보다 훨씬 뒤처져 있어서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야가 노사관계(92위)와 정치인의 신뢰(85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열(고등교육 진학율)과 정보통신 분야(인터넷 사용율 등)에서는 모두 상위권(2-3위권)을 기록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암시해주었다. 한마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한 인적자원을 키워낼 교육과 인재양성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실제로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핀란드는 90년대 교육개혁의 단행으로 소득 1만 불의 제자리 그래프에서 벗어나와 2만 불로 가는 커브를 그렸고(93년 699억 달러에서 03년 1340 억 달러로 2배 증가), 네덜란드는 바세나협약(1
시장시스템을 통한 자원배분이 실패하는 경우는 여럿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공공재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다. 집단 중에 한 사람 혹은 일부만 고생하여 매입하면 이를 다같이 무임승차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가 존재할 경우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고 결국 공공재는 과소공급 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공공재를 적정한 수준까지 공급할 경우 복지가 향상된다.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나 남에게 이로움을 주면서도 적정 가치를 지불받지 못하는 외부경제 혹은 외부불경제가 존재할 경우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데 이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최적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바로 정부실패의 가능성 때문이다. 방만한 예산 사용과 조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주어진 문제를 시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 때
며칠 전 정부는 `기업도시 개발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기업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주고 3년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 당국자는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중 낙후도가 심한 68개 시ㆍ군ㆍ구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낙후된 지역에 가서 사업할 경우의 위험과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비교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자면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하다. 삼성이나 LG정도의 기업이 아니라면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문제는 유전이나 산림등 자원개발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도 스웨덴, 일본등이 기업도시 건설에 성공했지만 대부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지방도시에 연구개발이나 생산거점을 만든 것이다. 낙후지역에 무슨 인센티브를
증권집단소송법은 7년 동안의 논란 끝에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러한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다시 유예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예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소송대상이 되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의 분식회계에 있다. 유예 논의 배경은 이러하다. 비록 현행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2005.1.1) 이전의 분식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과거의 분식행위가 법 시행 이후의 회계에 반영되어 그대로 공시되거나 과거분식을 실질에 맞게 원상 복귀시키는 역분식을 하게 되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는데 있다. 과거의 분식까지 들춰내서 기업들을 못살게 하는 것이 법 도입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분식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해소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유예조치가 없으면 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로 집단소송에 피소될 것이고 이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버린 펀드에 이어 헤르메스 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떡 주무르듯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주주자본주의의 논리상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이에 못지않게 우세하다. “자본에 국적이 없다”는 말은 강대국자본들이 지어낸 신화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외국기업에 대해 께름칙하게 느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한국의 외국인 혐오증이라는 시각도 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르도는 비교생산비설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 그러나 요즈음 현대경제학의 기초를 다진 사무엘슨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미국이지만 블루칼라 뿐 만 아니라 화이트칼라와 관련된 고용도 중국과 인도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 당면하자 자유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비교생산비설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언제든지 이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