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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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이 열심히 일한 당신에겐 돈벼락을 내리는 '마법의 지팡이'로, 기업들에겐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 반지'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누군 입사 하자마자 억대의 돈을 거머쥐었다는 소문(?)을 다음날 일간지에서 확인하고 가슴에 바람이 들던 때다. 당시 스톡옵션은 미국의 10년 장기호황을 일궈낸 신경제의 꽃이었으며, 후발 주자들에겐 기술강국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스톡옵션은 이제 '악의 꽃'으로 전락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드러난 미국 기업들의 부패상이 경영자들의 '탐욕'에서 비롯됐으며, 탐욕을 부추긴 주범이 스톡옵션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춘은 "무분별한 스톡옵션 지급과 이를 비용처리하지 않은 것이 모든 회계부정의 모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스톡옵션에 관한 최대 이슈는 '비용처리' 여부다. 비용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실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회계상의 혼란과 적절한 가치산정이 어렵다
“회사가 원천적으로 조작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감사보고서만 믿고 신용등급을 매겼다” “신용등급만 믿고 대출해 줬다” 코오롱TNS가 금융권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금융사기를 벌였다. 코오롱TNS가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짙은 `화장'이 덧칠해진 회계감사 보고서와 신용등급이란 `조명' 때문에 가능했다. 누락된 채무 700억원, 사라진 어음 63장, 게다가 800억원이 넘는 예상순익까지. 이같은 모든 허상은 `화장'(분식회계)와 `조명'(신용평가) 덕에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회계감사를 맡은 안건회계법인은 회사측의 원천적 조작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회계감사의 역할은 회사측의 조작을 찾아내고 이를 바로 잡는 데 있다. 아무리 조작된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무려 63장의 어음을 찾지 못한 채 적정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 또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예상순익 800억원을 고스란히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은 직무유기 혐의를 살만하
“절대로 명단을 통보한 일이 없습니다” 제일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은행의 퇴직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자 명단을 통보한 뒤 예금보험공사 박시호 조사부장이 한 말이다. 해당 은행들이 명단을 받아들고 퇴직 임원들에 대해 소송을 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소송비용, 승소 불투명 등의 문제로 난감해하고 있을 때 예보는 그렇게 시치미를 뗐다. 예보의 이같은 행동은 금융권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지자 예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제스처 차원에서소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더욱 타당성을 갖게 만들고 있다. 예보가 뭔가 숨긴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예보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귀책대상자 조사를 실시하면서 문책적 경고를 받은 임원들 뿐만 아니라 주의적 경고를 받은 임원들까지 범위를 확대, 재산을 가압류하도록 은행들에 요구해 놓고서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보는 지금까지 공적자금 회수나 부실기
증권사들이 불법펀드인 ‘OEM펀드’를 이용해 연간 250억원가량의 거래세를 회피하고 있는데도 시장 감시자(와치독:Watch Dog)인 금융감독원은 느긋하기만 하다. "‘OEM펀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찾아보려고 애써봤지만 쉽지 않아요.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OEM펀드’는 펀드운용권을 타기관에 맡길 수 없도록 규정한 투신업법을 위반한 불법펀드이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4조원규모로 늘어난 차익거래(프로그램매매)를 자신 계정을 통해 할 경우 꼬박꼬박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투신사를 통해 변칙거래하면 내지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투신사에 ‘OEM펀드’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자신들이 차익거래를 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짜로 (거래)할 수 있는데 굳이 세금을 내고 할 증권사가 어디 있겠느냐. 증권업계가 다들 그렇게 하는데 금감원만 모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들어 투신사의 프로그램 매매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OEM펀드’가 그만큼 확산됐다는 것을 가르키는
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이 서울시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규제대상인 복층형 오피스텔을 버젓이 분양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상업용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주거전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과밀용적 및 주차장 부족,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판단,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피난 등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실의 중층(다락방 포함)을 설치하는 설계를 전면 금지했다. 즉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을 불허한 것이다. 이후 올해 2월부터 복층형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들은 `막을테면 막아봐'란 식으로 오히려 복층형 오피스텔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편법 분양은 특히 건축물에 추가적인 하중을 주게 된다. 심한 경우 건물안전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여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업체들은 시나 자치구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 상 복층형 구조를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모델은 퇴직 임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 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주회사에 대해 `한마디'했다. 김행장의 말은 거의 모든 은행들이 지주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한 은행장의 `딴지걸기'로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김정태 행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쯤 '종합금융서비스', '시너지'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식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유니버설뱅킹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거의 모든 업종의 자회사를 거느리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신용금고를 한두개 인수했고 리스사를 하나씩 꿰어찼다. 종금사에다 일부는 증권, 보험사까지 거느렸다. 모두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버블이 꺼지면서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옛 국민, 한일은행 등은 자회사 부실 때
역시 이변은 없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30일 발표한 `일반 건설업체 종합 시공능력' 공시 결과 현대건설이 또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41년동안 1위자리를 지켜 이 부분의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결국 `건설종가'로서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받게 된 셈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1위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대건설은 대우건설과 불과 874억원의 차이로 1위를 고수했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다. 대우건설은 시공능력에선 현대에 1위를 내줬지만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 부문별로는 현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 평가는 매출액,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크게 3가지 부분을 종합해 평가를 내린다. 이번 2002년 시공능력 평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전년도 매출액 평가였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현대와 대우의 운명이 뒤바뀌게 됐다. 대우건설의 경우 2000년 12월27일 기업분할을 했기 때
지난 4월 16일 국회 법사위가 열리는 날 기자는 국회를 방문했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금업법의 통과여부를 현장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회의장 한 구석에 쳐박혀 있던 대금업법의 사본을 지켜보며 10여분을 기다린 끝에 기자는 한 의원과 얘기를 하게 됐다. 〃대금업법의 이자상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25%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서민들에게 지나친 금리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기자는 이번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신용금고 대출금리가 얼만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했다. 기자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20%수준, 신용금고 대출금리는 최고 연60%에 이른다는 말을 하자 그 의원은 “금리가 그렇게 높아요? 신용카드도 문제구만”이라고 말을 내뱉었다. 결국 그날 국회 법사위는 90% 수준에서 상한선이 제시된 대금업법 통과를 연기시켰고 3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70%의 금리로 합의를 이뤄냈다.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4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수입제한 조치 연장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무역위원들의 조사 기각 결정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다. 국민정서상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다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다. 당장 농민들의 분노에 찬 외침과 과격한 시위가 뒤따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구나 마늘 문제는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숨겨온 것이 국민적 분노를 산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늘 문제도 결국은 경제문제다. 경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국내 마늘 농가는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그러나 무슨 댓가를 치루더라도 마늘산업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우리의 2대 무역국이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연간 50억달러 이상(중국측 기준으로는 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우리의 마늘 농업을 지키기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중국 열녀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으면 마치 오이를 따는 것같이 보이고, 오얏이 익은 나무 아래서 손을 들어 관을 고쳐 쓰려고 하면 오얏을 따는 것같이 보이니 남에게 의심받을 짓은 삼가라는 뜻이다. 성창기업의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거래가 법정까지 가게 됐다. 성창기업이 지난달 특수관계인인 일광개발과 일광리조트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헐값매각을 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들은 이번 거래가 사전에 계획됐으며 회사간 거래를 이용한 '변칙증여행위'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해결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헐값매각과 관련 회사측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공증받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244억원의 매각대금은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이라며 적정가격은 1600억원대라고 맞서고 있다. 사전계획과 위장증여 문
은행 공동검사권을 놓고 위법성 시비를 벌이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어물쩍 싸움을 끝냈다. 양 기관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보이자 재정경제부가 중재에 나섰고 급기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하고 봉합했다. 그러나 싸움은 그대로 끝날 수 없게 됐음을 양 기관은 알아야 한다. 적어도 분명히 해야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양 측은 싸우면서 “서로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모두 업무 특성상 법 집행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기관들이다. 한국은행이 법에 어긋나게 통화신용정책을 폈다면, 금감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금융기관을 감독.문책했다면 어찌될까. 그러나 두 기관은 분명히 서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 중 한 쪽의 주장만 사실일 수도 있고, 양 측의 주장이 모두 맞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두 기관이 한 치라도 법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래야 금융시장의 규율을 세울 수 있다. 그동안 양측의 주장을 보면
KT 사장이었던 이상철씨가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요즘 KT는 `살 맛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장관 취임 후 KT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술술' 풀려가고 있기 때문. 통신산업의 주관부처인 정통부 내에서나 KT의 경쟁업체들 모두가 `알아서 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그동안 주저하던 KT 교환사채(EB)를 이장관 `취임 선물'처럼 풀어놨다. 이장관은 취임 당시 KT와 SK텔레콤의 지분 문제에 대해 "모든 게 순리대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언중유골'로 비춰졌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또 SK텔레콤은 나머지 보유지분도 KT와 교환(스왑)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KT가 지난 22일 재무구조개선 등을 이유로 SK텔레콤 주식을 담보로 추진했던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EB 발행을 연기한 배경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던 SK텔레콤의 지분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