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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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이 서울시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규제대상인 복층형 오피스텔을 버젓이 분양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상업용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주거전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과밀용적 및 주차장 부족,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판단,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피난 등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실의 중층(다락방 포함)을 설치하는 설계를 전면 금지했다. 즉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을 불허한 것이다. 이후 올해 2월부터 복층형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들은 `막을테면 막아봐'란 식으로 오히려 복층형 오피스텔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편법 분양은 특히 건축물에 추가적인 하중을 주게 된다. 심한 경우 건물안전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여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업체들은 시나 자치구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 상 복층형 구조를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모델은 퇴직 임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 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주회사에 대해 `한마디'했다. 김행장의 말은 거의 모든 은행들이 지주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한 은행장의 `딴지걸기'로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김정태 행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쯤 '종합금융서비스', '시너지'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식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유니버설뱅킹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거의 모든 업종의 자회사를 거느리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신용금고를 한두개 인수했고 리스사를 하나씩 꿰어찼다. 종금사에다 일부는 증권, 보험사까지 거느렸다. 모두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버블이 꺼지면서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옛 국민, 한일은행 등은 자회사 부실 때
역시 이변은 없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30일 발표한 `일반 건설업체 종합 시공능력' 공시 결과 현대건설이 또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41년동안 1위자리를 지켜 이 부분의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결국 `건설종가'로서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받게 된 셈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1위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대건설은 대우건설과 불과 874억원의 차이로 1위를 고수했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다. 대우건설은 시공능력에선 현대에 1위를 내줬지만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 부문별로는 현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 평가는 매출액,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크게 3가지 부분을 종합해 평가를 내린다. 이번 2002년 시공능력 평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전년도 매출액 평가였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현대와 대우의 운명이 뒤바뀌게 됐다. 대우건설의 경우 2000년 12월27일 기업분할을 했기 때
지난 4월 16일 국회 법사위가 열리는 날 기자는 국회를 방문했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금업법의 통과여부를 현장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회의장 한 구석에 쳐박혀 있던 대금업법의 사본을 지켜보며 10여분을 기다린 끝에 기자는 한 의원과 얘기를 하게 됐다. 〃대금업법의 이자상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25%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서민들에게 지나친 금리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기자는 이번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신용금고 대출금리가 얼만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했다. 기자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20%수준, 신용금고 대출금리는 최고 연60%에 이른다는 말을 하자 그 의원은 “금리가 그렇게 높아요? 신용카드도 문제구만”이라고 말을 내뱉었다. 결국 그날 국회 법사위는 90% 수준에서 상한선이 제시된 대금업법 통과를 연기시켰고 3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70%의 금리로 합의를 이뤄냈다.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4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수입제한 조치 연장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무역위원들의 조사 기각 결정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다. 국민정서상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다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다. 당장 농민들의 분노에 찬 외침과 과격한 시위가 뒤따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구나 마늘 문제는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숨겨온 것이 국민적 분노를 산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늘 문제도 결국은 경제문제다. 경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국내 마늘 농가는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그러나 무슨 댓가를 치루더라도 마늘산업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우리의 2대 무역국이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연간 50억달러 이상(중국측 기준으로는 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우리의 마늘 농업을 지키기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중국 열녀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으면 마치 오이를 따는 것같이 보이고, 오얏이 익은 나무 아래서 손을 들어 관을 고쳐 쓰려고 하면 오얏을 따는 것같이 보이니 남에게 의심받을 짓은 삼가라는 뜻이다. 성창기업의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거래가 법정까지 가게 됐다. 성창기업이 지난달 특수관계인인 일광개발과 일광리조트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헐값매각을 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들은 이번 거래가 사전에 계획됐으며 회사간 거래를 이용한 '변칙증여행위'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해결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헐값매각과 관련 회사측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공증받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244억원의 매각대금은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이라며 적정가격은 1600억원대라고 맞서고 있다. 사전계획과 위장증여 문
은행 공동검사권을 놓고 위법성 시비를 벌이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어물쩍 싸움을 끝냈다. 양 기관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보이자 재정경제부가 중재에 나섰고 급기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하고 봉합했다. 그러나 싸움은 그대로 끝날 수 없게 됐음을 양 기관은 알아야 한다. 적어도 분명히 해야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양 측은 싸우면서 “서로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모두 업무 특성상 법 집행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기관들이다. 한국은행이 법에 어긋나게 통화신용정책을 폈다면, 금감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금융기관을 감독.문책했다면 어찌될까. 그러나 두 기관은 분명히 서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 중 한 쪽의 주장만 사실일 수도 있고, 양 측의 주장이 모두 맞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두 기관이 한 치라도 법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래야 금융시장의 규율을 세울 수 있다. 그동안 양측의 주장을 보면
KT 사장이었던 이상철씨가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요즘 KT는 `살 맛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장관 취임 후 KT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술술' 풀려가고 있기 때문. 통신산업의 주관부처인 정통부 내에서나 KT의 경쟁업체들 모두가 `알아서 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그동안 주저하던 KT 교환사채(EB)를 이장관 `취임 선물'처럼 풀어놨다. 이장관은 취임 당시 KT와 SK텔레콤의 지분 문제에 대해 "모든 게 순리대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언중유골'로 비춰졌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또 SK텔레콤은 나머지 보유지분도 KT와 교환(스왑)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KT가 지난 22일 재무구조개선 등을 이유로 SK텔레콤 주식을 담보로 추진했던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EB 발행을 연기한 배경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던 SK텔레콤의 지분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셈이
기업들이 발표하는 실적이나 회계기준을 그대로 믿다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글쎄요'다. 삼성전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상반기 1조6532억원의 매출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도 784억원으로 90% 증가했다고 밝혔다.삼성전기는 이같은 실적호전 보도에 힘입어 이날 4100원(8.38%) 상승한 5만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4.55%),삼성SDI(2.28%),LG전자(3.93%) 등 여타 블루칩과 비교할 때 실적발표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삼성전기가 이날 공개한 실적은 재무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삼성전기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액은 1조5280억원. 따라서 실제 매출증가율은 8.2%. 삼성전기는 올 상반기 매출 증가율을 6.6%포인트나 부풀린 것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증권관계기관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공시를 두고 말들이 많다. 기업과 증권사들은 아직 이에 대한 홍보와 준비가 미흡하다며 도입을 미루자고 한다. 세번 위반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재가 너무 엄해 퇴출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다.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도 2곳 이상에 동시에 주라는 방침 또한 지나친 것같다. 정황이 이렇다보니 금융감독원 내에서조차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자' '제재강도를 완화하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분식회계사건은 우리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쟁점을 보완해 공정공시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 분위기는 미적거리는 쪽이다. 세계 금융시장이 분식회계의 수렁에서 좀처럼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공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똑같이 제공해 정보의 비
재정경제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우체국 보험이나 농협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던 방침이 이익단체들의 실력 행사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사실상 원점 회귀했다. 유사보험 감독권에 대한 재경부의 '후퇴'는 지난 11일 예상치 못했던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불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운송사업연합측이 자동차공제 감독권의 금감위 단일화 방침에 반대하며 공청회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아 사상 처음으로 공청회 무산이라는 결과가 빚어졌다. 공청회 무산후 재경부는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어 달래기'식으로 자동차공제를 금감위 감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곧 이어 실력행사에 굴복해 버린 졸속행정이라는 각계의 비난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우체국 보험이나 농협 공제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독권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견을 정리해야 했다. 재경부가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된 데는 `밥그릇'을 지키려는 관계부처의 저항도 크게 작용
건설교통부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의 선착순 분양금지` 대상을 미분양분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분양분의 선착순 분양을 실시한 건설업체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건교부는 지난 3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을 받기 위해 밤샘 줄서기에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되는 등 투기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해 선착순 분양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들에겐 3년동안 공공주택용지 공급을 제한 등 강력한 제재책도 동원했다. 건교부는 지침을 도입한 이후 선착순 분양금지로 3개사가 걸려 들었지만 아직 어떤 제재도 못하고 있다. 첫 사례로 건교부에 통보된 S사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조사만 진행중이다. S사는 미분양분을 선착순 분양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분양(선착순분양)을 해도 좋다는 유권해석까지 들었다고 항변한다. 그래서 건교부의 이번 금지대상 확대 움직임은 오직 건설업체 제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