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IC코퍼레이션과 디시인사이드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소액주주 등에게 72억여원의 피해를 준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11월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7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