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구제역진압 특별교부세 110억원 지원

행안부, 구제역진압 특별교부세 110억원 지원

최종일 기자
2010.12.24 16:56

행정안전부는 전국 구제역 조기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추가발생지역과 인접 비발생 시·도에 특별교부세 11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 방역지원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구제역 추가 발생지역인 춘천·원주·횡성·강화에 각 5억원, 강원도에 20억원, 인접 비발생 5개도(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에 각 10억원, 기발생지역(경기·경북도)에 각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은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 비발생 시·도에서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치단체 부담만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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