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대림산업, 안양천 붕괴 책임 없다"

"삼성물산·대림산업, 안양천 붕괴 책임 없다"

김성현 기자
2011.01.25 17:49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서울시 과징금 부과 위법"

서울시가 2006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하철 9호선 시공사에 과징금을 물린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25일삼성물산과대림산업(62,600원 ▲3,200 +5.39%)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서울시 보고서는 과학적 분석 없이 두 회사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사고 발생 원인을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들 시공사가 시공을 조잡하게 했다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06년 7월 서울 양평교 부근 안양천 붕괴로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과징금 60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부실시공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고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들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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