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에서 미용 후 숨진 강아지 ‘딸기’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당시 미용을 맡았던 당사자가 “미용 중 학대는 없었으며, 부검 결과가 학대로 나온다면 자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용사 A씨는 9일 저녁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딸기 미용후 사망에 관한 반문’이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다. A씨는 “미용 시 딸기가 많이 움직여 실수로 상처를 3군데 정도 내긴 했지만, 딸기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부검결과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에선 당시 사건에 대한 동물병원 측 입장이 드러났다. 그는 “4일 미용은 순조롭게 끝났지만 이후 상태가 이상해 응급조치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딸기에게 3시간 이상 주사를 놓고 인공호흡을 했다.
A씨는 “당시 너무 놀라 어떻게든 살려 보려 팔에 마비가 올 정도로 심장 마시지를 병행했다”며 “딸기의 상태가 이상해진 저녁 9시부터 강아지 주인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B씨의 전화기는 꺼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딸기의 상처에 대해선 “딸기의 멍자국은 3시간 이상 마사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고, 주사를 맞거나 미용 시 살짝만 손대도 나타날 수 있다”며 “딸기는 피부와 색소판이 약해 상처가 심하게 부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는 계속 동물병원에 전화해 1억, 2억 등 보상금을 달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해 괴롭고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동물병원 원장님이 B씨 앞에 무릎 꿇고 빌며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려 했지만,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며 “인터넷 상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도 참고 참다 이제야 반문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한편 동물사랑실천협회와 B씨는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수의과학검역원에 딸기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는 약 15~18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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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A씨는 이전에도 수원과 안양 등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미용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7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딸기가 미용 후 죽어서 돌아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4일 집 근처 새로 개원한 동물병원에 딸기를 비롯 강아지 3마리의 미용을 맡겼으나 딸기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숨졌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