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고 나섰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등 '종교환경회의'는 2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적 신념하에 국회에서 졸속으로 비준을 처리하려는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인들에게 신앙의 근간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중시"라며 "이번 한미FTA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신앙적인 협정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종교환경회의에 따르면 한미FTA는 약값을 폭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쳐 몸이 아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민들과 재래시장 등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개혁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종교환경회의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후속조치로 11월 안에 비준안을 졸속 통과시키려 한다"며 "정부·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절충안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FTA 기독교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이세우 목사는 "성서에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신현정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한미FTA는 양극화가 커질 수 있어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다"며 "종교인으로서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사무처장 양기석 신부는 "하느님은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만 한미FTA는 많은 것을 가진 1%가 약자인 99%의 것을 뺏으려는 행위와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은 죄악과 같다"고 말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최근 야당에서 문제 삼은 ‘ISD’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ISD 조항은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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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따르면 미국법 아래 한미FTA 협정이 있고 그 아래에 한국법이 있어 우리의 주권까지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불교 관계자는 종단 사정으로 인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