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 필요성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입법부인 국회가 특검법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행정부 수사기관의 기소 판단까지 사후적으로 뒤집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수처가 특히 우려를 표한 부분은 특검법 제8조 7항이다. 이 조항은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이 기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이어받은 뒤 재판을 계속할지 말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사실상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 취소는 수사기관이 이미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기소를 거둬들이는 절차다.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법안 추진 과정에서 위헌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국회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해당 사건들은 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들에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