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중 해오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트레이드 드레스' 줄곧 강조
"트레이드 드레스가 '삼성-애플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근거로 애플의 승리를 선언, 삼성-애플 소송의 최종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를 줄곧 강조해 온 변리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오세중 대표변리사가 주인공. 그는 지난해 머니투데이와 인터뷰(☞2011년 10월 24일자 기사참조)를 갖고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의 외관 자체가 브랜드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 변리사는 당시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개념이 특허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특허가 기술적인 분야에 한정돼 왔다"며 "특히 히트상품이 나오면 여러 제조사들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내다파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고 밝혔었다.

오 변리사는 또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로만 보면 세계 4-5위를 다투지만 질적인 분야에서 과연 얼마나 강력한 특허가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기업 등 특허 주체들의 더 많은 관심, 정부정책의 효율성, 특허 관련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이 더해져야 진정한 특허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수습 변리사 시절인 1996년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제도에 대한 비교고찰'이라는 라는 논문을 통해 해외 사례와 국내 상황, 대처 방안 등을 분석했다. 오 변리사는 이 논문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법적인 문제점 점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변리사는 27일 기자와 통화에서도 "애플 공격의 주된 부분은 트레이드 드레스였고 배심원단이 이를 수용한 것이 재판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들을 참조해 트레이드 드레스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중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2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아람에서 지적소유권파트 팀장 등으로 일했고 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2000년 4월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 현재 대표변리사로 있으며 특허청 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심의의원을 지냈다.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