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사팀 지치게 하고 부당한 요구하면 외압" 주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사건 보고를 빌미로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지난 6월 기소에 대해 "지난 5월 말부터 법무부에 2주간 내부 설명을 했다"며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혐의 의견이라 밝혔지만 지난 4월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공선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지청장은 "법무부에 공선법 적용 근거 등을 보고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일이었다"며 "그 기간 동안 수사팀이 아무 일도 못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검사들은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요구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친다고 느끼면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지청장은 오전 질의 과정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