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원대 아파트 매입…세무당국 "부인 지분은 "증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두산 베어스 소속 프로야구선수 김동주(38)씨 부인이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던 '38억원대 아파트'를 둘러싼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씨 부인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2억871만여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서울 강남 소재 90평형대 아파트를 38억여원에 매입하면서 아파트의 지분 10%를 부인 명의로 등기했다.
역삼세무서는 김씨 부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 중 일부를 증여된 것으로 보고 12억871만여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불복한 김씨 부인은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김씨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김씨 혼자가 아니라 김씨 부부 두 사람 모두라는 점을 제시했다.
즉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김씨와 김씨 부인 모두이기 때문에 부인 명의로 등기된 지분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채무자가 김씨에 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할 만큼 재력이 없었다", "김씨가 부인에게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 등 김씨 부인 측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부인 스스로도 '주택을 김씨 명의로 해둘 경우 김씨의 전처 천주연씨가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하며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소송에 시달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