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TV]법으로 동화 뒤집어 보기
장화, 홍련의 계모는 아들을 낳은 뒤부터 장화와 홍련을 학대한다. 장화의 혼수 비용이 아까워 계모는 장화에게 낙태했다는 누명을 씌우더니 급기야 아들을 시켜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게 한다.
홀로 남아 계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홍련은 언니가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되고 같은 연못에서 자살하고 만다. 장화가 살해당한 나이는 16세. 자매 모두 청소년이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두 소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계모의 이야기를 담은 '장화홍련전'은 울산 계모 아동 학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역시 그 일환으로 제정됐다.
특례법에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의 처벌 조항을 신설됐다.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특례법의 의미를 좀 더 형량을 늘린 것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그리고 범죄 예방에 있다.
과거에는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학대한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거에는 가해자인 부모가 친권행사를 하는 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보호시설이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해 부모와 아동을 합법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른들의 책임도 강화했다. 과거에는 학대행위를 ‘알고도’ 신고를 안 한 경우에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지만, 이제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신고의무자의 범위 역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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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홍련의 계모 허씨, '특례법'에서 어떤 처벌 받을까?
그렇다면 이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장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보다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홍련의 경우는 아동학대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인 만큼, 특례법상의 '아동학대치사'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계모 허씨의 악행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주변 이웃들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특례법'이 아동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직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아동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만큼,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딱TV (www.ddaktv.com) 에 10월 5일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