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더 걷히니까…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나서나

담뱃세 더 걷히니까…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나서나

이지현 기자
2014.12.22 11:23

[2015 경제정책방향]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효율화 추진

앞으로 정부가 재정에서 건강보험료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담뱃세 인상으로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 재정에서 건강보험에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바꿀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효율화 추진'방안을 포함시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은 매년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이중 14%는 일반 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로 쌓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한시 조항인 이 같은 지원규정이 오는 2016년 만료되고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지급하는 국고 지원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현황'을 보면 2007~2013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원금은 8조4462억원 규모다. 정부가 원래 지급해야 할 41조8497억원의 20.2%에 해당한다. 이중 국고는 2조9349억원, 담배부담금은 5조5113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6739억원, 2008년 9684억원, 2009년 5546억원, 2010년 8354억원, 2011년 1조5561억원, 2012년 1조9348억원, 2013년 1조9230억원 등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미지원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보료 지원금을 낮추기 위해 건보료 수입을 과소추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특히 담배 수입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담배부담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핑계 삼아 정부지원금에서 국고 비중(현행 14%)을 낮추고 담배부담금 비중(현행 6%)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담배 수입 변동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재산 등 소득 외 건보료 부과 요소를 조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상반기 중 발표된다.

내년 초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협의체를 꾸려 지불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1차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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