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22일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과연 조 전 원장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대외 설명문건'과 관련해서는 "뭘 얘기하는 것인지 특정이 안 돼 모르겠다"며 "갑작스럽게 소환돼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니 들어가서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인물이다. 앞서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헌재 탄핵 심판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홍 전 차장은 이 같은 체포 지시를 조 전 원장에게도 보고했지만 조 전 원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