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감, '상고법원 설치' 논란 쟁점으로 부각

대법 국감, '상고법원 설치' 논란 쟁점으로 부각

한정수 기자
2015.10.07 17:46

[2015 국감]

7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뉴스1
7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뉴스1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상고법원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을 밝힌 반면 야당 의원들은 상고법원 제도의 단점을 지적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상고심이 증가하면서 대법관의 업무가 매우 과중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상고법원 설치로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현재 1년간 4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고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상고법원 설치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상고법원 안내책자를 만드는 데 2200만원을 쓰는 등 총 7700여만원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쏟아가면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장점과 함께 단점도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이 갑자기 상고법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반감이 든다"며 "많아지는 상고사건에 대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상고사건 증가로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계속된 상고심 개혁논의를 더이상 늦추기는 어렵다는 인식 아래 가장 현실적인 상고법원 설치안을 강구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법원 제도는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 사건 중 1·2심 판결이 옳고 그른지만 판단하면 되는 단순한 사건을 상고법원이 처리하게 하는 방안을 뜻한다. 만약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담당하고 그 외의 사건을 상고법원이 맡게 된다.

한편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감 참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여당 의원들은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제대로 된 질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오전에 한차례 정회됐던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됐지만 또 다시 정회됐다. 결국 이날 국회 법사위원들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첫번째 질의를 시작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