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무기한' 접수"

[단독]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무기한' 접수"

이재윤 기자
2016.05.17 15:00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조사 접수 기한을 없앤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 신고를 무기한 접수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일부 개정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고시(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가진 뒤, 이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를 받아 왔지만, 실제 피해 증상이 드러나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피해 접수의 기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 피해 신고를 무기한으로 전환한다. 또 접수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경우, 500~600명 단위 등으로 끊어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시를 개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피해 접수의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며 "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마감한 3차 피해조사 신청에는 752명이 신고했다. 또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때는 530명이 피해 조사를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221명 중 95명은 숨졌다.

조사 신청을 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과 진료기록부, X-ray(엑스레이) 등 관련 진단 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wat/page12.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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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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