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4분 뛰고 전역" 꼼수 판치는데…대중예술인 '병특' 어떻게?

"올림픽 4분 뛰고 전역" 꼼수 판치는데…대중예술인 '병특' 어떻게?

박효주 기자, 하수민 기자, 최지은 기자, 김도엽 기자, 유예림 기자, 김창현 기자, 김지은 기자, 원동민 기자, 류원혜 기자
2022.10.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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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와 K-컬처의 경제학 (下)

[편집자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결정으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 이슈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BTS가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컬처가 전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가운데 K-컬처 전성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 문제, 병력자원 감소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올림픽 4분 뛰고 전역?…'꼼수' 무성했던 병역특례 역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옛 투 컴 인 부산'(BTS 'Yet To Come' in BUSAN)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옛 투 컴 인 부산'(BTS 'Yet To Come' in BUSAN)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입대를 선택, 병역특례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를 계기로 49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특례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제도가 처음 마련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이다. 당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예술·체육 분야가 신설됐다.

이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릴 선수와 예술인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제도 신설 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양정모 선수가 첫 병역특례를 받았다. 이후 특례를 받는 이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표팀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군 미필자 중심으로 꾸렸다는 비판을 받았고, 부상으로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던 나지완 선수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동메달 결정전 경기 종료 4분 전 김기희 선수가 투입됐고 특혜를 받았다. '4분 전역'이란 유행어를 남긴 사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졌다.

2010년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추신수 선수는 혜택을 받은 이후 국가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기희 선수 '4분 전역' 패러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기희 선수 '4분 전역' 패러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병역특례 기준을 놓고도 잡음은 있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게만 주어지던 특혜를 2002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로 확대했다. 그 결과 당시 4강에 올랐던 대한민국 축구팀 선수들은 이 혜택을 누렸다.

이후 2006년에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위 입상자도 특례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한민국팀이 종주국 미국을 누르고 4강에 오르자 조성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야구와 축구 등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준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2007년 12월 28일 해당 항목은 삭제됐다. 현행법으로는 월드겁에서 우승을 해도 군과 관련 어떤 특혜도 받을 수 없다.

병역특례제도의 허점을 노린 '꼼수'는 '산업기능요원'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군 복무 대신 근무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특히 사회고위층이나 부유층 자녀, 연예인 등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받아 근무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서류상 만으로 편입하는 등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2007년 검찰이 3개월간 진행한 병역특례 비리수사 결과에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유학생·사법연수원생 등 병역비리자 127명이 적발됐다.

특례자 부모에는 법조계 인사 1명과 전·현직 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4명, 대기업 임원 4명, 기업가 10명, 교수 3명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병역특례를 이용한 병역기피 꼼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병역특례 의혹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엇갈리는 청년들 "대중예술도 국력, 허용" vs "병특까지는 불공정"

(부산=뉴스1) = 방탄소년단이 15일 오후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옛 투 컴 인 부산'(BTS in BUSAN)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다.(빅히트뮤직 제공)2022.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뉴스1) = 방탄소년단이 15일 오후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옛 투 컴 인 부산'(BTS in BUSAN)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다.(빅히트뮤직 제공)2022.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K팝의 자존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입대 결정으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 이슈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일부 청년들은 순수예술을 넘어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라 가수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 이들에 대한 병역 특례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해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술의 힘이 곧 국력…대중예술인만 특례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지난 1월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 쥬빌리공원에서 열린 케이팝(K-POP) 콘서트에서 관람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지난 1월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 쥬빌리공원에서 열린 케이팝(K-POP) 콘서트에서 관람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선 이 같은 자격 기준이 없다. 이에 대중문화계를 중심으로, 국위선양을 한 K팝 아이돌 등 연예인 등에도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병역 특례 확대에 찬성하는 이들은 BTS 등이 대중문화의 국가대표 격으로 국위를 선양했고 지금 시점에서 병역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국가적 손해라는 의견을 편다. 문화교류를 통해 이뤄내는 국위선양이야말로 자주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육군만기전역자인 공무원 강모씨(29)는 "국방력이 전쟁에서 꼭 싸워서 이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며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결국 세금으로 이어지고, 나라 간 문화교류도 확대한다. 그런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국력을 키워준다"고 했다.

이어 "군대의 인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 칼 들고 군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될지 따져봐야 하는 시대"라며 "축구선수 드록바는 조국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을 멈추게 한 적이 있다. 월드컵 생중계 때 카메라 앞에서 전쟁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렇듯 문화예술의 힘이 크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국력 강화로 연결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순수 예술인이 아니라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만 제한을 두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필인 대학생 설재혁(19)씨는 "이미 우리나라는 스포츠선수, 클래식 음악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면제를 해준다"고 했다. 이어 "대중예술인이라고 그걸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대중문화 중에서도 어느 만큼의 성과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필인 김민성씨(26)는 "빌보드 1위와 비인기 올림픽 올림픽경기 동메달 획득하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전자가 훨씬 어렵지 않나"며 "대체 복무하는 종교 신자들 있는 경우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불공정하다고 본다. 그에 비하면 BTS같이 예술 분야에서 업적을 쓴 사람들에게 면제라는 혜택을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고영건씨(18)도 "대중문화가 비록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문화는 아니지만, 오히려 시대상과 사회상을 담고 있고 많은 사람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문화라는 점에서 어느 것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는 대중문화에 대해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중예술인 병역 특례가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월급 200억원 vs. 월급 200만원 언제부터 국가의 의무가 연봉으로 결정됐나?"

반면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반대하는 청년들은 거액의 소득을 올리는 대중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까지 주는 것은 지나친 '불공정'이라고 인식한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만기 전역한 박모씨(30)는 "국회에서 늘 나오는 병역 특례 기준 중 하나가 경제적 효과"라며 "그렇다면 연봉 5000억원인 RM(김남준·BTS 멤버)은 군대 안 가도 되고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연봉 2000만원인 보통 청년은 병역 수행하라는 말인가. 언제부터 국가의 의무가 연봉으로 결정됐냐"고 말했다.

공정한 병역 특례 기준 마련도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청년도 있었다. 공군 만기 전역한 김모씨(32)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이 중요시되는 요즘 적절한 기준 없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점만으로는 병역 특례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스포츠계의 결과물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 대회에서의 성과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인기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소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직장인 강희철(30)도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이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부에 기여하므로 특례를 준다고 하면 기업가들도 전부 면제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의 개념과 자본주의 사회라는 성격을 생각하면 병역특례를 다 폐지하고 '면제권'을 경매로 하는 방법이 낫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국방부 예산을 증대시켜서 국방 선진화에 기여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병력 '한 명'이 줄어들지만, 그 한 명으로 얻는 국방력보다 더 많은 국방력(예산)을 얻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중문화예술의 목적이 국위선양에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육군 만기 전역한 회사원 정모씨(28)는 "BTS의 경우도 가수 활동을 하다가 세계적으로 잘 된 케이스지 일부러 국위선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다"며 "만약 자영업을 했는데 그 매장이 잘 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된다고 해서 나라에서 병역특례를 주지 않지 않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같이 나라 이름을 대표로 걸고 나가는 것과 대중예술인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다.

빌보드? AMA?...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중예술인 병특'의 자격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이 지난 5월3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이 지난 5월3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순차적 입대를 결정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국 대중문화가 국제적으로 우뚝 선 만큼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공정한 기준 마련이 어려운 대중문화가 특례 대상이 될 경우 병역제도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성과를 종합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대회' 없는 대중문화…기준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

실제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기준을 설정하는 건 어려운 현실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이 예술요원에 편입되고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등을 한 선수들이 체육요원에 편입된다. 대상자는 34개월간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사진=병무청
/사진=병무청

구체적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연대회 항목은 총 42가지다. 이 중 국제대회 37개는 유네스코, 세계연맹 등 국제기구나 협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반면 대중문화에서는 국제대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BTS가 수상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일 뿐 국제대회로 인정받은 적 없다.

또 특례 대상 대회 참여자들은 같은 조건에서 동시에 공정하게 겨루지만, 대중문화 시상식은 1년간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상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순수예술에 비해 대중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공인할 만한 지표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전문가 "모호한 기준…종합적 판단 필요"

전문가들은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빌보드 메인차트 1위'와 같은 한 가지 조건보다 여러 가지 척도를 통해 성과를 측정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국제적 성격이 있는 세계 음원 차트나 시상식 여러 개를 지정해 종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도 한 가지 공적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빌보드 차트의 경우 팬들이 총출동해서 순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1위를 했다는 것보다는 몇 주간 순위에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 윤여정이 (대중문화예술상)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것처럼 국격을 높인 미국 3대 음악상 수상자에게도 훈장을 주고,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상 실적, 차트 기록, 사회 공익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상은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들은 월등한 존재감을 뽐낸 BTS 정도면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며 "기준을 단일화하지 말고 다양하게 둬서, 각각 점수를 부여해 총합을 따져보는 건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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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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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안녕하세요 하수민입니다.

최지은 기자

사회부 사건팀을 거쳐 산업1부 전자팀을 출입합니다. 쉽고 와닿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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