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8억원 불법 공매도' 혐의 HSBC홍콩법인 '무죄' 선고

법원, '158억원 불법 공매도' 혐의 HSBC홍콩법인 '무죄' 선고

김미루 기자, 오석진 기자
2025.02.11 15:26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158억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우리나라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가 된 종업원들이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 공모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이) 대표이사나 관리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양벌 규정에 따라 피고인 은행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HSBC 홍콩법인과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 소속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HSBC 홍콩법인도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HSBC 홍콩법인 측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 수량을 초과해 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한국 공매도 규제 내 개인은행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준수하도록 검토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HSBC 홍콩법인 측은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인 트레이더 3명과의 공모 관계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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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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