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를 틈타 서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인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한 중국인 8명을 조사해 이같은 내용의 범행 동기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5일 오후 11시38분쯤 육군 레이더기지로부터 밀입국이 의심되는 중국 선박 한척이 태안군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군과 함께 합동 수색에 나섰다.
경비함정 등 배 10척과 항공기 1대를 동원해 뒤를 쫓은 군·경은 신고 접수 이후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43분쯤 태안 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의심 선박을 나포했다.
선박에는 A씨(40대) 등 중국인 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검문검색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115마력의 소형 레저 보트에 낚싯대 4개와 30ℓ 기름통 6개, 생수 등을 싣고 있었다.
이들은 5일 오전 10시쯤 태안에서 30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몰래 입국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8명 중 3명이 보트를 구입해 태안군 해안에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로 다른 중국인 5명을 모집해 밀입국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등을 당한 이력이 있고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