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두고 공방…윤 전 대통령은 14번 연속 불출석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두고 공방…윤 전 대통령은 14번 연속 불출석

송민경 (변호사)기자, 이혜수 기자
2025.10.13 11:3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중계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중계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번이 14번째다. 이날 재판은 두 번째로 중계가 허가됐다. 이를 두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4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 출석 문제로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더 이익이라고 봐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앞두고는 재판 중계 규정이 포함된 특검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중계 카메라가 법정에서 빠진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변호인 한 명은 법정에 자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착석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직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재판 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시행 중인 특검법에 (재판 중계) 규정이 있어 신청한 것"이라며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고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단서규정도 뒀다. 법익과 균형을 고려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불필요한 감정 싸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자"고 중재했다. 재판 중계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이날 공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로만 제한했다. 증인신문은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 안전 보장 위해 염려 등에 따라 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재판의 중계를 처음으로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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