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맞섰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제도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와 같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이 있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은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담당하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도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재 업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가 37년 경험을 통해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으로 여러 심사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사건 폭증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포장해도 (재판소원은) 네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으로 돌아가 서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재판에 맡겨서는 10년이 걸릴 수 있는 국민 불편사항들이 있다. 행정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구현해야만 권리구제가 가능한 영역이 정말 많다"며 "국민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필요하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행정처장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연내에 검찰개혁 후속입법이 마련되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며 "중대한 검찰개혁 시기에 대다수 검사들이 (개혁흐름에) 동의하고 있다. 협의에 참여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법원 결정을 존중해 재판재개를 지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용의가 있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재판에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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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통령 연임제 개헌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 정부의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정 장관은 조 처장 발언에 대해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놓고 여야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외국인 간병인이 처벌 받지 않고 출국했다"며 "무비자 정책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주도에 전면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의 35%가 관광객으로 가장해 들어왔다"며 "지금 불법체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 중 당시 입국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범죄자가 하루에 10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인한 범죄 증가를) 제대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무비자 입국을 가장 많이 허용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360만명이고, 문재인 정부는 160만명, 윤석열 정부는 140만명이었다"며 "국민의힘 정권에서 저렇게 많이 허용했는데 살인자나 강력범죄자를 끌어들인다고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허용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결정이 된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단을 받아 혐의자들을 걸러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염려하는 사회 불안이라든가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