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아빠" 남매의 14분 절규…"그냥 자라" 끝내 잔인한 마지막 [뉴스속오늘]

"살려주세요, 아빠" 남매의 14분 절규…"그냥 자라" 끝내 잔인한 마지막 [뉴스속오늘]

전형주 기자
2025.11.07 06:00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3년 11월7일. 검찰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50대 친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여년 전 이혼한 친부는 자신의 모친과 함께 두 자녀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왜 갑자기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선택에 이르게 됐을까. 사진은 A씨가 두 자녀를 살해한 트럭. /사진=MBC뉴스 캡처
2023년 11월7일. 검찰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50대 친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여년 전 이혼한 친부는 자신의 모친과 함께 두 자녀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왜 갑자기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선택에 이르게 됐을까. 사진은 A씨가 두 자녀를 살해한 트럭. /사진=MBC뉴스 캡처

2023년 11월7일. 검찰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50대 친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여년 전 이혼한 친부는 자신의 모친과 함께 두 자녀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왜 갑자기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선택에 이르게 됐을까.

현장학습 간다던 아이들, 돌아오지 못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사건은 그해 8월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딸 B양(17)과 아들 C군(16)이 다니는 학교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학습을 간다"고 알린 뒤 두 자녀와 함께 경남 남해군으로 떠났다.

다만 B양과 C군은 다음주 월요일이 돼서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고, A씨도 연락 두절됐다. 학교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경남 김해시 한 야산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야산에 세워진 차에서 숨진 B양과 C군을 발견했다. A씨는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응급처치만 받고 경찰에 체포됐을 만큼 상처가 깊진 않았다.

"엄마가 애들 괴롭힐까봐…"
A씨가 숨진 트럭에서 발견된 약물들. /사진=MBC 뉴스 캡
A씨가 숨진 트럭에서 발견된 약물들. /사진=MBC 뉴스 캡

A씨는 그동안 모친과 잦은 불화로 신변을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자신의 사후 모친이 두 자녀를 학대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한달 전부터 약국을 돌며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범행에 쓸 철끈 등을 미리 구입했다. 또 자녀 앞으로 가입해둔 적금을 깨 두 자녀와 함께 남해군과 부산 등 고급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다. C군은 2박 3일간 A씨와 여행에 "아버지,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행의 끝은 비극이었다. A씨는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시 생림면으로 차를 몰았다. 이곳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가루로 만들어 둔 수면제 각 60알을 음료수에 타 두 자녀에게 먹였다.

B양과 C군이 정신을 잃자, A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자녀를 차례로 목 졸라 살해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C군이 고통스러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잠에서 깬 C군은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며 14분여간 간청했지만, A씨는 "자라, 피곤해서 그렇다. 그냥 자라"며 범행을 멈추지 않고 아들의 숨을 잔인하게 끊었다.

A씨 "징역 30년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사진=뉴스1
/사진=뉴스1

A씨의 범행은 누구보다 치밀하고 잔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한 경찰은 "많은 사건을 본 형사들에게도 잔인한 장면이라 담당 형사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못 보게 했다"고 했을 정도다.

다만 A씨는 반성보다 형량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인공 관절 수술을 한 무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진통제를 요구하거나 사선 변호사 선임을 묻는 등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살해해 범죄가 중하다"며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아이들한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씨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 형벌이고, 여러 관련 사형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