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투숙객이 머물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원심의 형량은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