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 일대 팔달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방화로 서장대 등산로 입구와 산 정상 부근, 약수터 주변 등이 불에 탔다.
A씨는 범행 약 30분 만에 현장 인근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번 화재로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산책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마음이 울적해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범행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그는 방화 전 약수터에 방문해 비치된 물바가지 3개를 고의로 파손했다. 방화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약수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팔달산은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세계유산도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