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인식' 본인 확인 아니었다?…사촌 언니 신분증 내고 투표

'지문 인식' 본인 확인 아니었다?…사촌 언니 신분증 내고 투표

윤혜주 기자
2026.06.01 09:35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대구 서구 내당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촌 동생 A씨가 언니 B씨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분증 제시 후 지문 인식 절차까지 거쳤지만 A씨는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대구 서구 내당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촌 동생 A씨가 언니 B씨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분증 제시 후 지문 인식 절차까지 거쳤지만 A씨는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사촌 동생이 언니 신분증으로 투표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촌 동생 A씨가 언니 B씨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다.

약 20여분 후 몸이 불편한 B씨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같은 사전투표소를 찾았는데 전산상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는 당일에 투표할 수 없었다.

선관위가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거동이 불편한 B씨를 돌보면서 B씨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A씨가 신분증을 잘못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지문 인식까지 거쳤지만 별다른 제지없이 투표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는 두 사람의 생김새가 비슷하고 주소도 유사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지문 인식 절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투표 전 실시하는 지문 인식은 투표자 본인 확인 여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표 참여 여부 확인용이다. 투표소에 온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셈이다.

지문 인식 시스템이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지문 인식만으로 본인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등록된 지문 정보를 선관위가 활용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선거사무원 교육을 강화해 신분증과 본인 대조 확인이 더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현장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행정 처리를 통해 B씨가 다음 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미 투표를 마친 A씨에 대해선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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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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