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조회 유죄 뒤집은 대법…"공소장 명확해야"

개인정보 불법조회 유죄 뒤집은 대법…"공소장 명확해야"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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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가입자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어떤 범죄로 기소한 것인지 공소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하급심이 그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2023년 전북 전주시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며 이동통신사 가입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특정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알려달라고 요구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방식으로 수개월 뒤 다시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 자체가 어떤 범죄구성요건을 적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가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누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를 처벌하는 다른 규정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대법원은 "공소장 기재 내용에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검사에게 어느 죄로 기소한 것인지 석명을 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필요한 석명과 심리를 하지 않은 채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과 법원의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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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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