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모호한 기준…시행뒤 '혈중 농도' 연구 나선 경찰

[기획]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약물운전⑤ 약물운전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도로 위 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 못지않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 체계·처벌 기준·인식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지만, 약물 종류나 투약량 기준은 미비하다. 약물 운전 실태와 제도 공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약물운전 처벌 강화에 맞춰 혈중 농도나 복용 후 경과 시간 등 구체적인 단속 기준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연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법 시행이후 늑장 연구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도 함께 신설됐다. 개정안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하지만 약물에 따른 혈중 농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약물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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