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아들이 그럴 리가"…여고생 살해 장윤기父 '증거인멸 의혹' 부인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28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당시 팀원 A경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아들의 차량에서 혈흔을 닦아내고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경감은 공용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혈흔이 남아 있으면 누군가 차를 훼손하거나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혈흔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의심했다'는 장 경감에게 오히려 증거를 보존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장 경감은 "경찰의 현장 감식이 끝나 차량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들의 집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한 사실도 인정했다. 가슴 부위가 도려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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