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연자 간 경쟁구조·선악 이분법적 편집 등 구조적 문제 출연진 심리검사, 방송 중 SNS계정 중단 등 보호책 필요 연애 리얼리티 등을 중심으로 일반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 중 왕따 논란 등으로 도 넘는 악플에 시달리는 출연자가 있는가 하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불륜' 등 과거 사생활이 폭로되는 경우도 나왔다. 해외에서는 일반인이 방송에 출연한 후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반인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는 물론, 심리 상담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빌런'으로 낙인찍힌 출연자 '극단적 선택'도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의 위험성 중 하나는 '사생활 노출'이다. 신상이 특정되는 것은 물론 방송에 나오지 않은 개인 정보까지 온라인에 퍼지곤 한다. 일반인은 연예인처럼 언론 대응이나 이미지 관리 경험이 없어 위험성이 더 크다. 방송 중 '빌런'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에는 악플까지 감당해야 한다. 일명 '악마의 편집'에 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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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정용진 고발사건, 서울청 광수단이 병합 수사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빚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하게 됐다. 경찰청은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접수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 행사를 시작하며 '5/18'이라는 날짜와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논란이 일자 정 회장은 손 전 대표와 담당 임원을 경질하고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정 회장 등 신세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황일봉 전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유공자들도 같은 날 정 회장 등을 고발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회장이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조직 내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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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감옥 나와서 또 '살인'...좋아하던 여성에 흉기 든 50대
살인죄로 2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남성이 자신이 호감을 보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여성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년간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돈도 빌려줬다. 그러나 B씨가 다른 이성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B씨 행방을 묻는 지인에게 거짓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04년 11월 부산에서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 주던 C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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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노란봉투법 판단은 언제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사건에서 올해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이 아닌 옛 노동조합법상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의 첫 실질적 판단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 달라는 하청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위와 같은 학계 등 논의를 반영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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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샤넬백 제출'에 1년 감형된 징역 5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샤넬백 등 중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이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8000여만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특검법에서 규정한 '플리바게닝'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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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집회 참가 제한해야"…보석 조건 추가 요청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보석 허가 이후 전 목사의 행적이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고 서울서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공소사실상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과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접촉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집회 참석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전 목사는 석방된 뒤 5주 연속 광화문 집회에 화상 또는 대면 방식으로 참석하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이후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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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검찰이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과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파악됐다. 도이치모터스는 약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이 단순 탈세를 위한 목적인지, 회삿돈 횡령을 위한 것인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국세청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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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에 명품백 빌려주라는 남편..."그리 안쓰러우면 사주던가"
친정엄마가 선물로 준 고가의 명품 가방을 허락도 없이 시누이에게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남편과 갈등을 빚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락도 없이 시누이에게 내 가방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남편 때문에 답답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2년 차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남편에게 30대 초반 미혼 여동생이 있다"며 "최근 시누이가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내 명품 가방을 빌려주자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A씨는 "그 가방은 친정엄마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나도 아까워 중요한 경조사 때만 조심해서 드는 가방이라 빌려주기 어렵다고 했더니 남편이 서운한 티를 냈다"고 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가방을 동생에게 빌려주라는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화가 난 A씨가 "그렇게 안쓰러우면 당신 돈으로 하나 선물해 줘라"고 맞받아치고 나서야 대화가 끝났다고.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시누이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해당 문자에는 "오빠가 언니 가방 빌려준다고 했다"며 "내일 퇴근하고 가지러 갈게요"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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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월…공소사실 대부분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대부분의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조 전 국정원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가로 조 전 국정원장에게는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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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못해"…34년 만에 판례 변경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처벌했던 판례를 34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비의료인 A씨와 B씨가 각각 두피 및 서화(레터링) 문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무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 B씨는 고객 팔에 레터링 문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레터링·미용 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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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듣는 순간 소름"...'소년이 온다' 주인공 유족, 정용진 저격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의 누나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문재학 열사 누나 문미영씨는 2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탱크'라는 용어를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다. 어쩜 이렇게 시기도 잘 맞췄는지 정말 궁금했다"며 "다 아시다시피 1980년 5월에 전두환 신군부가 탱크와 군홧발로 얼마나 많은 광주시민과 학생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느냐"고 했다. 문씨는 "고등학교 1년이었던 제 동생도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항쟁하다 5월27일 새벽에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다"며 "12월3일 비상계엄 때도 5·18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이 국가적 비극인 5·18을 희화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맺힌 역사와 광주 시민, 국민을 조롱한 것에 대해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어떻게, 이 시기에 이런 저급한 발상을 했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 회장이 과거 SNS(소셜미디어)에 '멸공'이란 문구를 올렸던 일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태는 실무 직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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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증거인멸 목적 아냐"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내란 수사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오후 2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것은)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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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태용 '국회 계엄 미보고'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
21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