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 강사' 5부제 적용 제외 요구…"생계 문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수업 활동 보장을 위해 방과 후 강사를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 후 강사 차량을 수업 활동 보장 등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학비노조는 지난 7일부터 교육청 청사 앞에서 관련 피케팅을 이어오고 있다. 학비노조 측은 "차량 2부제든 5부제든 방과 후 강사 수업 진행에 큰 지장을 준다"며 "경우에 따라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렵거나 수업 물품 반입을 위해 물품운송 차량을 비용을 지불해 가며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 후 강사 수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면 방과 후 강사의 생계 문제는 물론 학생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방과 후 강사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즉 민간인으로 봐야 하므로 2부제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비노조는 방과 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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