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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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모텔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이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데이터복원) 등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피해 남성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사망한 남성 2명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가 남성들에게 약물을 건네 상해를 입힐 고의성은 명확하지만 사망에까지 의도했는지는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1차 사건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12월 최초 범행 이후 챗GPT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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