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최신 기사
-
"24시간 운영인데 예산은 1억5000만원"…동료지원쉼터 대책 촉구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되는 동료지원쉼터의 종사자들이 부족한 운영 예산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지원쉼터의 24시간 위기지원체계가 현장 종사자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희생으로 유지되는 대신 인권이 보장되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동료지원쉼터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입원 전 회복을 돕는 지역사회 지원 공간이다. 종사자들은 "동료지원쉼터가 정신병원 입원이나 강압적인 개입 외에 대안적 위기지원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간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만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최소한의 운영기준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종사자의 장시간·연속근무, 근무시간 외 상시대기, 야간 단독대응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에 구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
아이들은 자정까지 학원 뺑뺑이…아내 휴대폰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
자녀들이 학원에 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등 외도를 이어온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4년 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아빠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그동안 집안일과 자녀 교육을 맡겨왔다. 그러다 최근 아내의 지나친 교육 방식으로 갈등이 잦았다. 아이들은 평일 학원을 마치고 자정 무렵 귀가해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다. 아이들이 졸리다고 호소하면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화를 냈다. 주말에도 오전 7시부터 일어나 수학·영어·논술·피아노 학원 등을 다녀오면 저녁 9시가 넘었다. 1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허락된 자유 시간은 일요일 오후 두 시간 정도뿐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이건 아동학대"라고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 뜬 낯선 남성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고 적혀있었다.
-
"도망갈까 봐" 여권 안 주자 외국인 아내 목검 폭행…손가락뼈 모두 골절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마구 때려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5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 파기 후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주거지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 목을 조르고 목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 B씨 손가락뼈를 모두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측은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결혼했으나 여성이 두 번이나 도망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번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돼 여권 등을 달라고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의처증' 남편, 만취해 아내 살해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날 당일 부부싸움 끝에 살해한 80대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설 당일인 지난 2월17일 오전 11시 55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60대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아침 가족끼리 술자리가 열렸다 이후 부부간 다툼이 이어졌고, A씨는 분노 끝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로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으며 A씨는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자해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977년 결혼, 약 48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아무런 근거 없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술을 마실 때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
달아나는 택시기사 쫓아가 폭행→의식불명…"살인 고의 無" 안 통했다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충남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달아났지만 A씨는 이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며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남편 투잡시키고 아내 불륜·가출…장모 "그 남자 돈 많아, 이혼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남성 A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 8년 차로, 연년생인 두 딸을 두고 있다. A씨는 결혼 후 줄곧 외벌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아내에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네가 더 벌면 되잖아"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하는 등 투잡까지 뛰었다. 부부 갈등이 깊어진 건 아내가 취미로 볼링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친정에서 운영하는 볼링장에 나가기 시작한 아내는 점차 볼링에 몰두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가 가정과 자녀 양육에 소홀해졌다고 밝혔다. 아내는 볼링을 치다 자녀 하원 시간을 잊거나 대회에 출전한다며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에게 "당신한테는 볼링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고 했고,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
'국회·헌재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형량 늘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년6개월 자격정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조 전 원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홍 전 차장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 1차장이 직속상급자인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잠든 여성 데려가 성폭행…우즈벡 유학생 구속 송치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여성을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을 업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당일 새벽 4시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경찰 "김병기 수사 조만간 마무리"…다음주 수사심의위 개최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수사심의위원회도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지연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8회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고 세세한 부분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종결이 늦춰질 수 있느냐는 말에 대해선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전경예우' 우려에…경찰청장 대행 "퇴직 경찰 로펌 재취업 감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퇴직 경찰관의 로펌 재취업 우려와 관련해 "변호사가 아닌 퇴직자가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데 대한 승인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 경찰관이 사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직원 간 사건 문의와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사건 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지나치게 짧게 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3시간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등이 울산 소재 일반택시 운송사업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09~2010년쯤 택시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회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한 부분이었다. 택시업계에서는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노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지면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회사는 2008년부터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
경찰청장 대행 "개정 형소법 안착 철저히 준비…사건 암장 방지책도 검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유 직무대행은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 시행 전까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 수사 인력·예산 보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